고령이나 치매·중풍·파킨슨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대상자로 인정받은 경우, 어르신의 가정이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,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